" 부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호, 2011.8.17>\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n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n ②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7014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