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ko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6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2명)의 현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채용 시까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70141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