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제15호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ㆍ공립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7014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