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호, 2012.6.8>\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4항제6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7014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