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ko .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70142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