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701429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