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전염병 예방용 살균ㆍ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별표 4의 장비기준란 가목, 별표 5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제10조의2제3항제2호가목, 별표 1 제3호가목(4) 및 같은 표 제8호가목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의 경우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⑧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img id="13403898"> "보건복지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img>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를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상물자"를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제4조제1항 중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ㆍ제조능력, 재고량"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⑪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⑫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2조 중 "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을 "생물학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6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제1호ㆍ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험(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시험을 제외한다)"을 각각 "시험"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을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img id="13403916"> 별지 제8호서식 중 "□ 식품의약품안전청 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 질병관리본부" </img> <img id="13403923">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 </img>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img id="13403935">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재교부신청서 □심사결과통지서" </img><img id="13403936"> 를 "□시험성적서 재발급신청서 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재발급신청서" </img>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img id="13403924">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 질병관리본부장" </img> 뒤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검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정기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별표(종전의 별표 1) 중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를 삭제한다.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7>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701429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