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8명(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8급 6명, 9급 8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7014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