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2591_11701439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7014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38호, 2014.6.30>\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4조제2항 중 \"기초노령연금과\"를 \"기초연금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과장\"을 \"기초연금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각각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재정\"을 \"기초연금재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n제6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