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운영지원팀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운영지원팀의 소관 사무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9.7.30> additionalRuleType_LSI117014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