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28호, 2016.8.4>\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5항제20호 중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업소\"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7014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