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39호, 2016.9.20>\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3조제16항제12호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7014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