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39호, 2016.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6항제12호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7014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