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57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7014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