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617호,2019.2.26>\n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70149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