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dditionalRuleType_LSI272591_11701513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n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n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n┌────────┬──────────────────────┬────────┐\n│법 제24조제1항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특성에 │\n│제17호에 따라 │이상반응 │따라 │\n│질병관리청장이 │ │질병관리청장이 │\n│지정한 감염병 │ │고시한 시간 │\n└────────┴──────────────────────┴────────┘\n\n\n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③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n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한다.\n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제3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고방법란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n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제22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한다. \n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n 제22조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n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n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⑧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제3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n 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n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1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제19조제2항, 제5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n 제36조제1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로의\"를 \"질병관리청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로\"를 \"질병관리청으로\"로 한다.\n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⑪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n 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를\"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로 한다. \n 제26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n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n 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쪽 안내 및 동의사항란 제8호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⑮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20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n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7항, 제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제4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n <17>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명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n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n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n <18>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1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n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20>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n 제9조 중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n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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