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3호, 2021.4.9>\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11조제16항제26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17015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