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70154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