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1080호, 2024.12.31>\n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3, 제39조제2항, 별표 10의2 제3호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17015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