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입학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표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3118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