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등 개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조사 등 개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34569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