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의 소송절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기본재산의 소송절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834617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