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ko . "제4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834617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