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적용례"@ko . "제5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산되었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재산에도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834617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