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n <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n <23>내지 <50>생략\n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n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n ③내지 ⑤생략\n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8488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