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50>생략 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8488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