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내지 제4조 생략\n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n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n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n <16>내지 <34>생략\n제6조 및 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8488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