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5551호,1998.9.16>\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6조 생략\n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1항제5호ㆍ제5조제1항제6호ㆍ제6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9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각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n ②내지 ⑪ 생략\n제8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8496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