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5551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ㆍ제5조제1항제6호ㆍ제6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9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각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⑪ 생략 제8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8496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