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유료도로법) <제6403호,2001.1.29>\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6조 생략\n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n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1항제7호중 \"유료도로법 제14조\"를 \"유료도로법 제22조\"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8496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