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처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납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84972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