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휴업 또는 폐업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848987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