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7조(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848987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