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증권정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양곡증권정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회계기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848987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