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848987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