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곡관리법」 additionalRuleType_LSI11848987 조문 조항 001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