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 2020.12.29>\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n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n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9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n ⑧부터 ⑪까지 생략\n제11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8490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