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8490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