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95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