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 중 일반직 1명 및 기능직 1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89950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