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95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