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2명 │ │ │ └───┘ additionalRuleType_LSI118995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