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9조제3항제9호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n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및 5)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각각 \"산림항공본부\"로 하고,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나)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n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n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2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n 제15조제3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n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8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n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 ┌───┐\n │283명 │\n └───┘\n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 ┌──┐\n │79명│\n └──┘"@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959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