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 \n ┌──┐\n │83명│\n └──┘\n "@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959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