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646554"> ┌──┐ │83명│ └──┘ </img> additionalRuleType_LSI1189959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