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 \n ┌───┐\n │239명 │\n └───┘\n \n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 \n ┌──┐\n │87명│\n └──┘\n \n 별표 2의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소속)의 소속 기관란 중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및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96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