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627669"> ┌───┐ │239명 │ └───┘ </img>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627671"> ┌──┐ │87명│ └──┘ </img> 별표 2의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소속)의 소속 기관란 중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및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96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