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960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