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 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96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