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한시조직에 배정된 종전의 별표 4의 정원 6명(4급 1명, 5급 4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월 27일을 기한으로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9629 조문 조항 0002조 00항